실내출입문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관련 뉴스자료

전건협, ”실내출입문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를"회원사에 당부 2018. 09. 13 출처 : 대한전문건설신문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(회장 김영윤)는 실내건축 공사시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문제가 없는 구조화 재료로 시공해 줄 것을 회원사에 요청했다. 13일 전건협은 국토교통부의 ‘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'기준 고시 내용을 안내하고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. 해당 고시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실내 출입문을 설치할 때 끼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. 속도제어장치나 끼임 방지용 완충재 등을 설치하라는 것이다. 지난달 말 국토부는 이같은 지침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면서 건설관련 단체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의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.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건축법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용승인 이후 시공자가 입주자에게 손끼임 방지장치를 나눠주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. 건축법령에서 정한사항에 적합해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사례는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. 이에 전건협은 전국 각 시 ·도 회와 실내건축-습식방수 ·도장 ·금속창호 등 공사협의회에 이같은 사항을 전달하고 회원사에 안내토록 요청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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